장애인복지 지자체

경상북도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외에, 경상북도 자체적으로 최중증 장애인 등에게 추가적인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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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 지원만으로는 24시간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 급여 시간을 확대하여, 이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경상북도 자체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대상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월 20시간 ~ 100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 급여(시간)를 추가로 지원 - 추가된 시간은 기존 활동지원서비스와 동일하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등에 사용 가능 [목적]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존중하며,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중증 장애인 [선정 기준] - 독거, 취약가구, 와상, 호흡기 착용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 - 시·군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추가 지원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 바우처 카드 [유의사항] - 경상북도 자체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매년 지원 대상 및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가에서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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