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지자체

경상북도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 시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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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로 인해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 가정을 격려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 쌍둥이 출산 시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지원 [특징]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과 별개로, 경상북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상북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여성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 (과거 1~3급) [선정 기준] - 거주 기간 및 장애 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생아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여성장애인)의 신분증 및 장애인등록증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 기한(출생 후 6개월)을 지켜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자격(거주요건, 장애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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