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자체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등 우수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기숙사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임차료의 80% 이내, 최대 30만원 지원
  •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최장 12개월간 지원
  • 기업이 먼저 임차료를 지급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목적]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 소속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요건 충족
  • 타 지역 거주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청년 근로자 비율이 높은 기업 우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 확인 후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 확인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지원 대상 근로자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지원 대상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지원은 중단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 (054-850-7000)
  • 각 시·군 일자리경제과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