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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지자체

고국방문 사업

결혼후 몇년간 고향방문을 하지못한 이주여성에게 고향방문 기회제공으로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 지원 1) 사업기간 : 연중 2) 지원내용 : 왕복항공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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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선정기준

  • 괴산군내 3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내국인과 결혼 후 5년이상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
    ○ 우선 선정기준
  • 결혼 이주 후 고향을 방문한 경험이 없는 결혼이주여성
  • 고향을 방문한지 오래된 결혼이주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결혼 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
    ○ 지원범위
  • 1 가정별 165만원 이내 항공료 지원
  • 추가비용 본인 부담
    [복지로-지원내용]
  1. 사업기간 : 연중
  2. 지원내용 : 왕복항공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3. 신청방법 : 괴산군 가족센터로 신청
  4.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 후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이체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43-830-3405
    [복지로-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복지로-접수처]
    괴산군 가족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선정기준

  • 괴산군내 3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내국인과 결혼 후 5년이상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
    ○ 우선 선정기준
  • 결혼 이주 후 고향을 방문한 경험이 없는 결혼이주여성
  • 고향을 방문한지 오래된 결혼이주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 결혼 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
    ○ 지원범위
  • 1 가정별 165만원 이내 항공료 지원
  • 추가비용 본인 부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상반기(통상 3월~5월) 관할 시/군/구청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확인
  2. 신청서 작성: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 양식의 신청서 작성
  3. 구비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 목록 확인 후 준비
  4. 서류 제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 정책 담당 부서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5. 심사 및 선정: 서류 심사 및 선정위원회 심사(필요시 면접 심사 병행)를 거쳐 최종 대상자 선정
  6. 결과 통보: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7. 사전 교육 이수: 선정 후 필수 사전 교육 이수
  8. 고국 방문: 교육 이수 후 계획된 기간 내 고국 방문 및 귀국

[준비 서류]

  • 고국방문사업 신청서 (센터 또는 지자체 소정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및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고국 방문 계획서 (방문 목적, 기간, 내용, 기대 효과 등 포함)
  • 한국 거주 사실 확인 서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
  • 자녀 동반 시 자녀의 여권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예: 추천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국 방문을 취소하거나 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고국 방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귀국 후 증빙 자료(항공권 탑승권, 영수증 등)를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국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질병, 비자 발급 문제 등 개인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년 공고되는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변동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 정책 담당 부서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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