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자체

고독사 등 고위험가구 반찬지원 및 안부확인 사업

가족, 친적 및 주변이웃들과 단절되어 홀로 쓸쓸히 생활하고 있어 고독사에 노출위험이 큰 가구에 대하여 반찬지원 및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반찬지원 및 안부확인 (주1회)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족, 친척, 주변이웃들과 교류 단절되고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가족, 친척, 주변이웃들과 교류 단절되고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독사 등 고위험가구
[복지로-지원내용]
반찬지원 및 안부확인 (주1회)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640-2086
[복지로-근거]
임실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읍면동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족, 친척, 주변이웃들과 교류 단절되고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구
가족, 친척, 주변이웃들과 교류 단절되고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독사 등 고위험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독사 등 고위험가구 본인, 가족, 이웃 주민, 통·반장,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대상자를 발견하거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상담 및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하여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가정 방문 및 실태 조사: 담당 사회복지사가 신청 가구를 방문하여 생활 환경, 건강 상태, 사회적 고립 정도 등 종합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심의 및 선정: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서비스 개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반찬지원 및 안부확인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현장에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현장에서 작성)
  • (필요시) 건강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건강 관련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사실과 다른 정보를 기재하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유사 성격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예: 다른 반찬 배달 서비스, 도시락 지원 사업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주거지 변경, 가족관계 변동, 소득 또는 건강 상태의 중요한 변화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서비스 협조: 반찬 배달 및 안부 확인을 위한 방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위급 상황 발생 시: 안부 확인 담당자가 방문하지 않는 시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119 등 긴급 연락처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별 전화번호 상이)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제주특별자치도

(BIG3) 1천만원+HAPPY I정책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