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남도 공주시 지자체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관내 교복착용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하복) 구입비 지원 - 1인당 31만원 이내 현물 지원 - 각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교복착용 고등학교(9개교) 신입생
[복지로-지원내용]
관내 교복착용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하복) 구입비 지원

  • 1인당 31만원 이내 현물 지원
  • 각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교육체육과
    [복지로-문의]
    041-840-8647
    [복지로-근거]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공주시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
관내 교복착용 고등학교(9개교) 신입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학교를 통한 신청 (가장 일반적):
    1. 안내문 확인: 각 고등학교에서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 안내문을 배부합니다. 이 안내문을 통해 구체적인 신청 기간, 방법,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안내문에 따라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또는 서면 양식 활용)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학교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 및 심사한 후, 학부모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학교 주관 구매를 통해 현물로 교복을 제공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역): 일부 시·도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학교의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된 경우가 많음)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신청 학생 또는 학부모 명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 및 자녀 관계 확인용으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교복 구매 영수증 (학교 주관 구매가 아닌 개별 구매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각 학교 및 교육청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이중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기관으로부터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령 시 해당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신청 후 주소지,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학교 행정실에 알려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 목적: 지원금은 교복 구입비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현물 지급 방식의 경우 해당 없음)
  • 학교별 안내 확인: 학교 및 지역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지급 방식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에서 배부하는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고등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선생님
  • 관할 시·도 교육청 담당 부서 (예: 교육복지과, 평생교육과, 체육건강과 등)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외 타시도)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 (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차액 지원] (O)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지원액 200,000원 = [200,000원 지원?] (X)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탈북청소년 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탈북청소년 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 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 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 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학습지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입시박람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 (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예비대학 과정)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