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돕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지기능 검사를 포함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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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신체 및 인지 능력의 변화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운전 역량을 진단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교육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인지능력 자가진단, 안전운전 교육 영상 시청 등으로 구성됩니다. - 인지능력 자가진단은 기억력, 판단력, 반응 속도 등을 측정하여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증'이 발급되며, 이를 제출해야만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 교육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1종·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75세 이상 운전자 [선정 기준] - 만 75세가 되어 운전면허 갱신 또는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한 모든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거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을 방문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유의사항] - 운전면허 갱신 기간 내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 불가하며, 기간 만료 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기준 점수 미만일 경우, 수시 적성검사를 별도로 받아야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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