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고성군 성인용 보행기 지원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 해소 및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이러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성인용 보행기 (실버카, 워커, 접이식 보행차 등 어르신의 신체 및 보행 능력에 적합한 유형) - 지원 방식: 대상자 선정 후, 보행기 제공 업체에서 개인에게 적합한 보행기를 직접 전달 및 사용법 안내 - 지원 금액: 1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품목별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기간/횟수: 선정된 어르신에게 1인당 1회 지원 (재지원은 특별한 사유 및 심사 없이는 불가) - 특기 사항: 지원되는 보행기는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며, 어르신의 신체 조건과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성군 내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낙상 위험을 줄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외부 활동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 미취득자 중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일상생활 이동에 보행 보조기구가 필요한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어르신을 우선 선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별도 소득 기준 없이 지원) - 건강 기준: 보행 보조기구(보행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이 가능한 분 (단순 불편감 호소는 제외)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자산 보유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유사 보행 보조기구 지원 사업(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의료급여 보장구 지원 등)을 통해 최근 3년 이내 보행기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사용 가능한 보행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기타: 가구원 중 동일 품목으로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1월 ~ 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방문) 3. 신청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보행기 지원 사업 상담 -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 및 제출 -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제출 - 고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심사 및 현장 방문 조사 (필요 시)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개별 통보) - 보행기 수령 및 사용법 교육 [준비 서류] - 복지서비스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보행 보조기구(보행기) 필요성을 명시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전문의 발급) -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 (일부 본인 부담금 발생 시 필요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행기는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되므로, 사전에 필요한 상담 및 측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보행기 수령 후에는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고성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에서 유사한 보행 보조기구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성군청 노인복지과: 055-XXX-XXXX (가상의 전화번호)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