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국가보훈부

고엽제특별지원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에 특별지원을 하여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격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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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엽제특별지원은 베트남전 참전용사 중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특히 생계가 곤란하고 장애인 자녀까지 돌봐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정을 위한 특별 복지 사업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장애인 자녀의 재활 및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매월 일정 금액을 신청인(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현금 지원 방식입니다. - 지원 금액: 가구의 소득인정액, 재산 수준, 장애인 자녀의 수 및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훈처 심사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 월 10만원 ~ 20만원 수준, 변동 가능)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후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매년 또는 특정 주기마다 자격 재심사를 통해 변동 사항을 확인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가구 중 특히 취약한 '생계곤란 + 장애인 자녀'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장애인 자녀의 양육 및 재활을 지원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 특징: 이 특별지원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전체가 아닌, '생계 곤란'이라는 경제적 기준과 '장애인 자녀'라는 특정 가족 구성원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그 대상이 매우 특수하며, 정부의 사회적 책임과 예우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된 자 -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정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를 둔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훈처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해당 기준 충족으로 간주)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보훈처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장애인 자녀: 자녀의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면 해당됩니다. - 제외 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특별지원금(예: 특정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등)을 받고 있거나,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포함한 보훈 급여액이 보훈처가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부양의무자가 있으며, 부양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가장 먼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고엽제특별지원 대상 여부 및 준비 서류에 대해 정확히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2.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3.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훈처에서 자격 심사 및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고엽제특별지원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양식)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증 사본 - 신청인(환자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장애인 자녀)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 소득 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재산 관련: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기타: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보훈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 그 외 보훈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서류 준비 철저: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지원 대상 선정 후에도 가구의 소득, 재산, 가족 구성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고엽제특별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기간: 신청 후 심사 및 결정까지 일정 기간(수 주~수 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십시오. - 자격 재심사: 정기적으로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재심사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문의처]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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