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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중앙부처

공공분양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공분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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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소득기준 없음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다만, 맞벌이부부는 140%) ※ 70%를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소득기준 없음
    •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자산기준 없음
[복지로-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복지로-지원내용]
  • (공공분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 [복지로-신청방법]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복지로-문의] 1600-1004 1588-0466 1600-345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4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595 [복지로-접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받을 수 있는 조건

      •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소득기준 없음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다만, 맞벌이부부는 140%) ※ 70%를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소득기준 없음
      •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자산기준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또는 해당 주택 건설사업 시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은 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특별공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매 제한 기간 및 거주 의무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등이 당첨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apply.lh.or.kr
    • 해당 주택 건설사업 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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