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남양주시 지자체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주거복지 향상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옥·내외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단지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지원 세대당 최대 3,540원 지급(공가세대 제외)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옥·내외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단지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지원
세대당 최대 3,540원 지급(공가세대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주택과
[복지로-문의]
031-590-4445
[복지로-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복지로-접수처]
경기도 남양주시 주택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안내 확인: 해당 시·군·구청의 주택과 또는 복지과 등 관련 부서에서 사업 공고 및 세부 추진 계획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사업 신청 안내)
  2. 신청서 제출: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또는 해당 관리주체)에서 지원 사업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합니다.
  4. 지원금 교부 및 반영: 선정된 단지의 관리사무소로 지원금이 교부되며, 해당 금액은 다음 달 또는 익월 관리비 부과 시 공동전기료에서 감면되어 입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준비 서류]

  •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신청서 (시·군·구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주체)
  • 공공임대주택 등록증 사본 또는 임대주택 현황 자료 (단지명, 주소, 총 세대수, 임대 유형 등 포함)
  • 최근 3개월간의 공동전기료 납부 확인서 또는 고지서 사본
  • 관리비 부과 내역서 샘플 (지원금 반영 방식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본 지원 사업은 개별 세대의 전기료가 아닌, 공공임대주택의 공용 부분(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전기료만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선정 후 지원금이 교부되면, 관리사무소는 반드시 해당 금액만큼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공동전기료를 감면하고 이를 관리비 고지서에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심사 기준은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주택과 또는 복지과
  • 해당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
  • LH 또는 SH 등 해당 공공임대주택 사업 시행사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