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주거복지 향상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옥·내외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단지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지원 세대당 최대 3,540원 지급(공가세대 제외)
[복지로-선정기준]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옥·내외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단지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지원
세대당 최대 3,540원 지급(공가세대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주택과
[복지로-문의]
031-590-4445
[복지로-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복지로-접수처]
경기도 남양주시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청년층의 취업관련 도서 구입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광양시 청년이 취업준비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 신청하면 도서구입비의 50%를 지원(1인 최대 10만원까지) -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도서를 시행기관에 신청 - 시행기관은 도서 검토 후 지역서점에 주문 - 지역서점에서 도서 제공 - 도서구입비의 50%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단열, 창호 교체, 고효율 냉방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의 노후된 단열, 창호, 보일러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1)관리지원 대상 -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 단지 내 도로상 하수도 보수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노인정) 보수 - 공동급수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우리군 이미지개선을 위한 도장사업 - 그 밖에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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