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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지자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1)관리지원 대상 -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 단지 내 도로상 하수도 보수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노인정) 보수 - 공동급수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우리군 이미지개선을 위한 도장사업 - 그 밖에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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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공고일 기준 사용검사(사용승인)후 1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2. 대상단지 선정 : 지원계획 공고 후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선정
    [복지로-지원내용]
    1)관리지원 대상
  •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 단지 내 도로상 하수도 보수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노인정) 보수
  • 공동급수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우리군 이미지개선을 위한 도장사업
  • 그 밖에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복지로-신청방법]
    1)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기간에 금산군청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금산군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
    [복지로-문의]
    041-750-3114
    [복지로-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복지로-접수처]
    금산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공고일 기준 사용검사(사용승인)후 1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

  1. 지원대상 :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2. 대상단지 선정 : 지원계획 공고 후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주택과 또는 복지과, 혹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지원 대상, 기간,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2. 상담 및 신청: 담당자와 상담 후, 지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연중 상시 접수하거나 특정 시기에만 접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주거 형태 등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필요시 소명 자료 요청이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및 지원: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될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관리비가 지원됩니다.

[준비 서류]

  •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신분증 사본 (신청자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및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빙 서류 등)
  • 공동주택 관리비 납부 고지서 또는 관리비 체납 내역 확인서 (체납 이력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 주거 형태 증빙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타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하는 서류 (예: 장애인 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정책 차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명칭은 유사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선정 기준 등 세부 내용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유사한 목적의 주거 관련 복지 혜택(예: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 등)을 받고 계신 경우, 본 사업의 중복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 증가, 이사, 가구원 변동 등 자격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성실한 관리비 납부: 본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나머지 관리비는 본인이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리비 체납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 또는 복지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복지 담당자
  • 각 지자체별 대표 콜센터 또는 복지 관련 상담 전화 (지역번호 + 120 다산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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