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이용 할인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에게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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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해 체육 활동 참여가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이 공공체육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을 높여 운동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할인율**: 일반적으로 시설 이용료의 50%를 할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의 조례에 따라 30% 또는 80% 등으로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적용 대상**: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요가/필라테스 강습 등 공공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월 회원권, 일일 입장권, 강습 프로그램 등에 적용됩니다. - **지원 방식**: 시설 이용 신청 시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하거나, 사후 환급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 할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적용 기간**: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건강 증진**: 체육 활동 참여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도모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합니다. - **사회 참여 확대**: 문화·체육 활동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통합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계층 확인 사업 대상자 등)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유형의 장애인 및 동반 보호자 1인 (시설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노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일부 시설에서는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기도 함) - **그 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임산부 등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체육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우선으로 합니다. 타 시·도 거주자의 경우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거나, 할인율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저소득층의 경우, 해당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유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별도의 소득 재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자격 증명**: 각 대상자는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신분증,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일부 특별 강습 프로그램이나 민간 위탁 시설의 특정 프로그램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이용 희망 공공체육시설 방문**: 해당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예: 주민센터 체육시설, 구민체육센터, 시립체육관 등)을 직접 방문합니다. 2. **대상자 증명 서류 제출**: 본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시설 안내데스크 또는 접수처에 제출합니다. 3. **할인 적용 및 결제**: 서류 확인 후 할인된 금액으로 시설 이용료를 결제합니다. 강습 프로그램의 경우, 정원 제한 등으로 인해 미리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노인**: 신분증 (만 65세 이상 확인용) - **기타 대상**: 국가유공자증, 다자녀 카드(등본), 임신 확인서 등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시설별, 지자체별 상이**: 공공체육시설 이용 할인은 「지방자치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시설별, 지역별로 할인율, 대상, 준비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방문 전 해당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원 제한 및 프로그램 제외**: 인기 강습 프로그램의 경우 정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일부 특별 프로그램이나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격 확인**: 할인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자격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중복 할인 불가**: 일반적으로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유리한 할인 혜택을 선택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공공체육시설**: 이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안내데스크 또는 관리사무소 - **시·군·구청**: 체육시설 담당 부서 또는 복지과 - **정부24**: 온라인으로 관련 정보를 조회하거나 필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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