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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사용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하수도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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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공공하수도 사용료 지원 사업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 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 부담이 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 환경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복지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합니다. 감면율 및 감면 상한액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될 수 있으며, 월별 최대 감면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부분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자격 정보가 확인되면 매월 부과되는 하수도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감면되어 청구됩니다. 이 경우, 해당 세대주는 감면된 금액으로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 발생 시 자동으로 감면이 중단됩니다. [목적] - 취약계층의 주거비 및 생계비 부담 완화: 하수도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어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 안정망 강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적 형평성 증진: 사회적 약자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경제적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예: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 -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 지자체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해당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지자체 내에 거주하며 주택용 하수도를 사용하는 세대주. - 자격 유지 기준: 상기 [지원 대상]에 명시된 자격을 현재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 소득 기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 (제외 대상) 사업장 등 비주거용 시설의 하수도 사용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체납액이 과도하거나 부정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원 대상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하수도 요금이 자동 감면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 신청 또는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신규 대상자가 된 경우: 자격 취득 후 첫 고지서에 감면 내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여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해야 합니다. 2. 주소지 변경 또는 전입: 타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 기존의 감면 혜택이 자동 승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입한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 3. 자격 변동: 기존에 감면을 받다가 자격 변동으로 인해 감면이 중단되었거나,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고자 할 때 해당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자동 감면의 경우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동으로 신청해야 하거나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해당 복지 자격 증명 서류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 주택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서 (거주지 확인용, 필요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조례 확인: 공공하수도 사용료 지원 대상, 감면율, 신청 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반드시 거주지 시·군·구청 수도사업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 주소지 변경 등 감면 자격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과오납 또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중 혜택 방지: 다른 공공요금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수도 요금은 단독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지서 확인: 매월 발송되는 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감면 내역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오류 발견 시 즉시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 거주지 시·군·구청 수도사업소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 각 지자체 대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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