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자체)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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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체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국가 바우처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저출산 시대에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 서비스 기간 및 유형: 가정의 필요에 따라 단축(5일), 표준(10일), 연장(15일), 쌍태아, 삼태아 등 다양한 서비스 기간 및 유형 중 선택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최대 20일까지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산모 영양 관리(식사 준비), 유방 관리, 좌욕 지원, 산후 체조 지원, 신생아 돌보기 교육, 정서적 지지 등 *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수유(모유/분유), 제대 관리, 기저귀 교체, 건강 상태 확인 등 * 가사 활동 지원: 산모·신생아 용품 세탁, 산모 식사 관련 설거지 등 (일상적인 가사 활동은 제한) - 지원 금액: 서비스 유형별 총 서비스 이용료의 50%를 시·군·구에서 직접 지원하며, 나머지 50%는 본인 부담입니다. (예: 10일 표준형 서비스 이용료 150만원의 경우, 75만원 시 지원, 75만원 본인 부담) * 소득 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또는 면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은 본인부담금의 최대 80%까지 추가 지원) [목적]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및 초기 양육 부담 완화를 통한 건강한 출산 문화 조성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산후조리에 어려움을 겪는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전문적인 산후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 가정의 만족도 향상 및 삶의 질 제고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한 가정 (예외적으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 - 첫째아부터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정까지 모두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 * 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 중증장애인 산모 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가정,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완화 적용 가능 - 제외 대상: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신청 중인 가정 * 공공 및 민간 산후조리원 입소 예정이거나 입소 중인 가정 (단, 조리원 퇴소 후 바로 연계하여 서비스 이용 시는 예외) * 타 지자체 또는 유사한 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방문하여 비치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서류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 선정 통보를 받은 후,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중에서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1. 공통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서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산모 또는 배우자) - 출생증명서 (출산 후)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전)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소득 확인용) 2. 해당 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해당 시)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중증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해당 시) - 다문화가족 증명 서류 (외국인 등록증 또는 결혼이민자 관련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및 건강관리사는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며, 서비스 불만족 시 제공기관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해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출산 예정일이 정해지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기간 중 서비스 유형 변경 또는 연장을 원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보건소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대표 전화번호는 해당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 대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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