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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아동돌봄서비스지원

아이돌봄서비스(만12세 이하 아동 대상)가 제공되지 않는 입원아동에 대해 틈새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돌봄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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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입원아동돌봄서비스지원'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아동에게 틈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기존 아이돌봄서비스가 병원 내에서 원활하게 제공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등 돌봄 인력이 부족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나아가 전문적인 돌봄 인력의 고용을 통해 사회적 돌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제공: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돌봄 인력(예: 아이돌보미 자격증 소지자,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이 입원 아동에게 개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범위: 아동의 병원 생활 지원(놀이 활동, 독서, 학습 보조, 정서적 지지 등), 식사 보조 및 간식 챙기기, 위생 관리 보조(간단한 세면, 기저귀 교체 등) 등을 포함하며, 의료 행위(투약, 주사 등)는 일체 제외됩니다. - 지원 시간: 1회 최소 2시간부터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하며, 월 최대 80시간 내외로 지원됩니다. (기관 및 지자체별 운영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예: 10~30%)는 본인 부담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장소: 아동이 입원 중인 병실 내 또는 병원 내 지정된 돌봄 공간에서 제공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입원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고, 보호자의 경제활동 지속 및 돌봄으로 인한 소진을 예방하여 가족 기능 유지에 기여합니다. - 특징: 1. 병원 환경에 특화된 돌봄 서비스: 병원 내 돌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상태에 맞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2. 숙련된 돌봄 인력 파견: 아동 돌봄 및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3. 돌봄 공백 해소: 기존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메워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입원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질병, 상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만 12세 이하 아동 (주민등록등본상). -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병원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 - 아동의 주 양육자가 직장, 생계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병원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각 지자체 또는 사업 기관의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입원 형태: 국내 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에 입원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외래진료, 통원치료, 재활치료 목적의 단기 입원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 유사한 성격의 정부 또는 지자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0% 지원 가구 등). - 보호자가 상시 병원 내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 아동의 상태가 돌보미가 아닌 전문 의료인력의 지속적인 간호가 필수적인 경우 (생명유지장치 부착 등). - 국외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먼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예: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고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신청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지정된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연계: 선정된 가구에는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이 연결되며, 돌봄 인력과의 매칭을 통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입원아동돌봄서비스지원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인) - 입원 증빙 서류: -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아동) - 기타: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호자의 직장 및 생계활동 증빙) -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해당 가구 특성 증명 서류 (해당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서비스 이용 제한: 돌봄 인력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투약, 주사, 의료기기 조작 등 어떠한 의료 행위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거나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확인: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고 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기간 확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돌봄 인력 매칭: 신청 후 돌봄 인력 매칭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입원 예정이거나 입원 직후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 해당 서비스를 위탁 운영하는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번호 + 129 또는 온라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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