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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이동편의 제공 및 교통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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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사업은 고령화 심화와 대중교통 소외지역 어르신들의 이동권 제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대중교통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이용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이 일반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 중 일부를 바우처 또는 직접 정산 방식으로 지원받습니다. - **지원 한도**: 월별 또는 연간 정해진 횟수(예: 월 4회~6회)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1회당 일정 금액(예: 본인 부담금 1,000원~2,000원, 나머지는 지자체 지원) 또는 정해진 구간 요금까지 지원됩니다. (세부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 상이) - **이용 목적**: 병원 진료, 관공서 방문, 복지관 이용, 시장 장보기 등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목적으로 주로 이용됩니다. - **운영 시간**: 일반 택시 운행 시간에 준하며, 지자체별로 심야 시간대 이용 제한 또는 할증 요금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목적] 대중교통 취약 지역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발한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해당 지역의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자체별 추가 기준) 신체적 제약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등. [선정 기준] - **연령**: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거주지**: 일반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일정 거리(예: 500m 또는 1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거나, 버스 배차 간격이 60분 이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 - **제외 대상**: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운전면허를 소지하여 자가 운전이 가능한 어르신.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타 이동지원 서비스(예: 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자격 확인**: 담당 공무원이 제출 서류와 현장 조사를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안내**: 자격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 방법(카드 발급 또는 이용 절차 등)을 개별 안내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필요시) 대중교통 접근 취약 증빙 자료 (해당 지자체 문의) [유의사항] - **본인 부담금**: 지원 한도 초과 시 또는 지자체 정책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용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 제한**: 월별 이용 횟수나 지원 금액에 제한이 있으며, 개인적인 여행이나 목적 외 사용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유사한 성격의 이동지원 서비스(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와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 변경 가능성**: 해당 사업은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이용 횟수, 요금 지원 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택시 이용 방법**: 대부분의 경우 일반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용 호출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행복택시 대상자임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교통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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