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 주차장 요금 할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경차, 저공해자동차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공항 주차장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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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교통약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 친환경 차량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공항 부설 주차장 이용 요금을 할인하여 공항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주차요금의 50% 할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경차 등) - 주차요금의 20~50% 할인 (저공해자동차, 할인율은 차종 및 공항에 따라 상이) - 두 가지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동승한 보호자 운전 차량)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다자녀가구 (2자녀 이상, 막내 만 15세 이하, 지자체 발급 다자녀카드 또는 증빙서류 제시) - 경차 (1000cc 미만) - 저공해자동차 (1, 2, 3종) [선정 기준] - 각 할인 대상별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차 시 유인 정산소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할인 적용 - 무인 정산기 이용 시, 호출 버튼을 눌러 직원에게 증빙서류 확인 후 할인 적용 - 인천공항의 경우,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다자녀가구 차량 사전 등록 시 자동 할인 가능 [준비 서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 다자녀가구: 다자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증명서류 - 저공해차량: 차량등록증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이 탑승하고 관련 증빙서류 원본을 제시해야 할인이 가능합니다. - 사후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차 시 현장에서 할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인천국제공항 주차안내 (1577-2600) - 한국공항공사(김포, 김해, 제주 등) 통합안내 (166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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