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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지자체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 월 7만원(전상.공상군경 등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자) - 보훈명예수당 : 월 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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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6.25전쟁, 월남전 참전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중 여수시에 주소를 둔 아래의 사람
  •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월남전 참전자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1.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선정 된 자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 월 7만원(전상.공상군경 등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자)
  • 보훈명예수당 : 월 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을 통한 시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참전명예수당(매월), 보훈명예수당(매월), 사망위로금(수시)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여수시 교육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1-659-3657
    [복지로-근거]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읍면동
    여수시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6.25전쟁, 월남전 참전자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중 여수시에 주소를 둔 아래의 사람
  •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월남전 참전자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1.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선정 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규 등록 신청: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본인 또는 유족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온라인(정부24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나, 처음 자격 등록 시에는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2. 서류 제출: 신청 유형에 따른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국가유공자 등 자격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합니다. 심사 기간은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용별 신청: 유공자 등록이 완료되면, 보훈급여금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며, 교육 지원, 대부 등 개별 복지 서비스는 해당 지원 목적에 맞춰 별도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신분증(본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신분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유공자 유형별 서류 (예시):
    • 참전유공자: 참전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참전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상이 발생 관련 의무기록,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공무 수행 중 부상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유족: 사망진단서, 제적등본(과거 기록 확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주의: 필요한 서류는 유공자 유형, 신청 목적, 신청 시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반드시 신청 전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자격 및 지원 내용 확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유형과 상이(등급)에 따라 지원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의 정확한 자격과 이에 따른 지원 내용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 상담의 중요성: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고, 구비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상 변동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사망, 혼인, 재산 변동 등 신상 및 자격에 영향을 미 줄 수 있는 변동 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정확한 지원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법령 및 정책 변경 주시: 관련 법률 및 지원 내용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등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각 지역별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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