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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지자체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학생 1인당 1회 지역화폐 지급 -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 고등학생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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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입학일 기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및 학교밖 청소년(초중고등학교 입학에 해당하는 연령)
※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광명시에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입학일 기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및 학교 밖 청소년(초중고등학교 입학에 해당하는 연령)
[복지로-지원내용]
○ 학생 1인당 1회 지역화폐 지급

  •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 고등학생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광명시청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교육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2-2680-2385, 2102
    [복지로-근거]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입학일 기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및 학교밖 청소년(초중고등학교 입학에 해당하는 연령)
※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광명시에 거주.
입학일 기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및 학교 밖 청소년(초중고등학교 입학에 해당하는 연령)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광명시청 홈페이지 또는 광명시 교육 관련 통합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 편리하게 접수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부모)가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임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 주체: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 19세 이상인 고등학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입학 축하금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입력,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양식 작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배정 통지서 (신입생 확인용)
  • 보호자 또는 학생 명의의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 선택 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양식은 시청 홈페이지 참조)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명목의 입학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이중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정확하고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서류 위변조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나 자격 요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광명시청 교육청소년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지급 결정 후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자격에 미달함이 확인될 경우,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광명시청 교육청소년과: (02) 2680-XXXX (예시 번호, 실제 번호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고)
  • 각 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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