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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지자체

광양시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난임 진단비 지원을 통한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제고 난임 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20만원 지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난임 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2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난임 진단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
[복지로-문의]
061-797-4026
[복지로-근거]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지원내용)3항
[복지로-접수처]
광양시보건소 모자보건팀
광양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진단 검사 시행: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 검사를 받고 비용을 납부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구비합니다.
  3. 보건소 방문 신청: 광양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준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시 신청인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광양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하여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난임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1부 (의료기관 발행, 난임 진단 검사의 필요성 명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진단 검사 항목 및 비용 확인용)
  •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받을 본인 명의 계좌)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법률혼 확인용,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확인 서류 또는 소명 자료 추가 제출)

[유의사항]

  • 지원 신청은 난임 진단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이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이미 타 지자체나 국가에서 동일한 난임 진단 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 항목은 난임 진단과 직접 관련된 검사에 한하며, 치료 목적의 시술 비용이나 보조 생식술 관련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예: 가족관계 등록부 상 자녀 유무, 주거를 같이 한 기간 증명 등)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광양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 전화: 061-XXX-XXXX (광양시 보건소 대표번호 확인 후 기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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