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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자가 없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및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 지원 월납입 고용보험료의 30~40% 지원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월납입 고용보험료의 30~40%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및 방문, 팩스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경제투자실 소상공인과
[복지로-문의]
1600-8001
[복지로-근거]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먼저 해당 지원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지, 구체적인 지원 대상, 내용, 기간 등을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근로복지공단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가입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온라인(예: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 정부24) 또는 오프라인(해당 기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 매출액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환급 시 필요)
  • 추가 요청 서류: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사업 주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유지 의무: 지원 기간 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에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변경 시: 지원 도중 사업자등록 정보(상호, 대표자, 사업장 이전 등)나 사업 형태(근로자 고용 등)에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목적으로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급 지원 불가: 원칙적으로 신청일 이전 납부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지자체(시·군·구청)의 소상공인 지원 담당 부서: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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