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긴급복지 지원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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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사후에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인 가구 713,100원, 4인 가구 1,833,500원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 내에서 각종 검사, 치료, 약제비 등 지원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월 40~66만원)
  • 기타지원: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연계

[목적]
예기치 못한 위기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이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가구

[선정 기준]

  •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구청 담당부서로 전화 요청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신청서 및 신분증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실직급여명세서, 진단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유의사항]

  • 긴급지원은 일시적인 지원이므로, 지원 종료 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지원 등 다른 복지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 129)
  •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 (☎ 062-613-3212)
  • 각 구청 희망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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