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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4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 안정이 인간다운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 하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지원: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광주 1급지 기준: 1인 25.5만원, 4인 44.5만원 등)
  • 자가가구 지원: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비용 지원 (3년7년 주기, 457만원1,241만원 한도)

[특징]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할 가족이 있더라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차 또는 자가 가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4년 기준 4인 가구 월 275만원)
  •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제외 대상]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료 지원을 받는 경우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연중 상시)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 통장사본
  • 신분증

[유의사항]

  •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이사하거나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관할 보장기관(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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