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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지자체

괴산군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

❖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지역내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 ❖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 ❍ 지급일정 : 분기별 10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 단, 10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는 그전 평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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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자 중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04세)
※ 지원제외 : 관외 주소 아동 및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 자격이 없는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0
4세)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
❍ 지급일정 : 분기별 10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 단, 10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는 그전 평일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한 : (입학축하금) 어린이집 입학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수납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재원 어린이집① 및 영유아 주소지 읍·면사무소 보육부서②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43-830-3423
[복지로-근거]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사무소
재원 어린이집
가족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자 중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04세)
※ 지원제외 : 관외 주소 아동 및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 자격이 없는 아동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0
4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어린이집을 통한 신청: 대부분의 경우,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해당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및 신청 접수를 대행합니다.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센터 또는 괴산군청 신청: 일부 경우, 학부모가 직접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괴산군청 아동보육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현재로서는 별도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자체별로 보건복지부 복지로(bokjiro.go.kr)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어린이집에서 발급)
  • 기타 사업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 아동 또는 학부모의 주소지가 괴산군 외 타 시·군·구로 변경되거나, 어린이집 퇴원 시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어린이집 또는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보육 관련 부모부담금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확인: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및 기준 변동: 지원 금액 및 지원 대상 경비의 범위는 매년 괴산군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재원 중인 어린이집
  • 괴산군청 아동청소년과 (또는 보육정책 담당 부서): 043-XXX-XXXX (괴산군청 대표번호 문의 후 연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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