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지역내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 ❖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 ❍ 지급일정 : 분기별 10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 단, 10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는 그전 평일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자 중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04세)4세)
※ 지원제외 : 관외 주소 아동 및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 자격이 없는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0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
❍ 지급일정 : 분기별 10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 단, 10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는 그전 평일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한 : (입학축하금) 어린이집 입학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수납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재원 어린이집① 및 영유아 주소지 읍·면사무소 보육부서②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43-830-3423
[복지로-근거]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사무소
재원 어린이집
가족행복과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자 중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04세)4세)
※ 지원제외 : 관외 주소 아동 및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 자격이 없는 아동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0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50퍼센트 범위 내 감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하여 출생률 제고 및 인구증가에 기여 다자녀가정 지원금 지급
서울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임신 중인 태아 포함)에 발급되는 카드로, 협력업체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생활 편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ㆍ도서ㆍ영상자료를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가정의 육아비용을 줄이고, 영유아와 가족의 건전한 놀이 활동지원을 통하여 영유아의 총체적 발달을 도모 영유아에게 장난감, 유아도서, 부모도서, 시청각 자료를 무료로 대여
- 양육공백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양육부담 경감 - 지원급여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현금)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날 행사 운영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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