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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지자체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생 교육복지 증진 1인당 최대 335,000원 상당 교복 현물 지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충청북도내 학교 입학 및 1학년 전입생
  • 중, 고등학교 각각 재학중 1회 지원
  •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
    [복지로-지원대상]
    중,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전체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최대 335,000원 상당 교복 현물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인성시민과
    [복지로-문의]
    043-290-2778
    [복지로-근거]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학생 소속 학교
    충청북도교육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충청북도내 학교 입학 및 1학년 전입생
  • 중, 고등학교 각각 재학중 1회 지원
  •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
    중,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전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입생: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서 입학 시 일괄적으로 신청 안내 및 동의를 받습니다. 별도의 개별 신청 절차 없이 학교를 통해 일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입생 및 비인가 교육기관 재학생: 해당 학교 행정실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혹은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역도 있으니, 해당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입생 (학교 일괄 신청 시):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 동의서 (학교에서 배부), 스쿨뱅킹 계좌 정보 등.
  • 전입생 및 개별 신청 시:
    •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재학증명서 (전입학생 및 비인가 교육기관 재학생 해당)
    • 통장 사본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 기타 소득 증빙 서류 (일부 지자체에서 특정 대상에 한해 요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 또는 타 시/도 교육청 등에서 이미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령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처: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교복 구입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정된 교복 판매처에서만 사용 가능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사업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 또는 교육청의 안내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퇴 및 전출 시: 지원금을 받은 후 해당 학교에서 자퇴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금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 관할 시/도 교육청 교육복지 담당 부서
  • 교육 콜센터 (예: 국번 없이 1396 등, 지자체별 상이)
  •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 관련 부서 (일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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