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고등학교 등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1인당 (최대) 300천원 교복구입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이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한 고등학교 등 신입생
[복지로-지원대상]
재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준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등에 진학하는 신입생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최대) 300천원 교복구입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방 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교복구입영수증 원본,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중구 총무국 홍보교육과
[복지로-문의]
051-600-4164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중구청 홍보교육과
신청일 이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한 고등학교 등 신입생
재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준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등에 진학하는 신입생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학생이 입학하는 고등학교를 통해 신청 절차가 안내되고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 (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차액 지원] (O)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지원액 200,000원 = [200,000원 지원?] (X)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탈북청소년 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탈북청소년 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 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 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 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학습지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입시박람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 (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예비대학 과정)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료사 채용, 바우처, 치료지원 제공기관(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을 통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 및 신고를 24시간 할 수 있는 전화, 문자, 온라인 채널을 통합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 방문이 어려운 1인가구 청소년을 위해 병원까지의 이동, 접수, 수납, 입·퇴원 절차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신산업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 개발, 교육환경 개선, 산학협력 등을 추진하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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