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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지자체

교복 지원 사업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고등학교 등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1인당 (최대) 300천원 교복구입비 지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이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한 고등학교 등 신입생
[복지로-지원대상]
재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준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등에 진학하는 신입생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최대) 300천원 교복구입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방 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교복구입영수증 원본,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중구 총무국 홍보교육과
[복지로-문의]
051-600-4164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중구청 홍보교육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이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한 고등학교 등 신입생
재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준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등에 진학하는 신입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학생이 입학하는 고등학교를 통해 신청 절차가 안내되고 진행됩니다.

  1. 학교 안내 확인: 입학 예정 고등학교에서 입학 시점에 교복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배부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후술)를 구비하여 학교 행정실 또는 지정된 부서에 제출합니다.
  3. 지원금 수령: 학교 또는 교육청의 심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시 제출한 보호자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거나, 학교를 통해 지급 방식에 따라 수령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교복 지원 신청서 (학교에서 배부하는 양식)
  • 지원금을 받을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현금성 지원의 경우)
  • 보호자 신분증 사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사업을 통해 이미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본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원 이력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학교별, 교육청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정보 확인 필수: 지원 금액, 지급 방식, 신청 기간 등은 지역 교육청 및 해당 학교의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재학 또는 입학 예정 학교의 안내문이나 교육청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퇴 또는 전학 시: 지원금을 받은 후 자퇴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학교 행정실 또는 교육청에 문의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행정실
  • 해당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복지 담당 부서
  • 각 시군구 지자체 교육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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