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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사이버 가정학습, 이러닝 시스템의 활용여건 제공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마련, 정보접근 환경 개선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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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사업은 디지털 교육 환경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시대에, 경제적인 이유로 정보화 기기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이버 가정학습, 온라인 강의(이러닝), 학교 원격 수업 등 다양한 디지털 학습 콘텐츠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며, 모든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학습용 데스크톱 컴퓨터 또는 노트북 1대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 기본 주변기기 및 운영체제(OS), 오피스 소프트웨어 포함) - 지원 방식: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된 학생에게 사양에 맞는 PC를 직접 제공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학생들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원하는 기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사양: 온라인 학습, 문서 작성,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학습 등이 가능한 수준의 표준 사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최신 인텔 i3 또는 AMD 라이젠 3급 이상, 8GB RAM, 256GB SSD 이상) - 사후 관리: PC 지급 후 1년간 무상 품질 보증(AS)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장 발생 시 수리 및 교체를 지원합니다. - 부가 지원: 일부 지역 및 교육청에서는 인터넷 통신비 지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설치 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교육 기회 균등 제공: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이 최신 교육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합니다. - 디지털 역량 강화: 학생들의 정보화 기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웁니다. - 정보 접근성 향상: 저소득층 학생들이 인터넷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학습 외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 통합 기여: 정보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중·고등학생 중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를 우선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자활, 한부모가족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법정 저소득층에 준하는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 가정 학생으로 학교장 또는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를 우선으로 선정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기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 주택, 토지, 예금 등 가구의 자산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과거 3년 이내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PC 및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은 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재학 여부: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학습 환경 고려: 온라인 학습 참여 여부, 기존 정보화 기기 보유 여부 및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학생을 우선 선정합니다. [제외 대상] - PC가 이미 충분히 구비되어 있어 교육정보화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가정 - 유학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 - 사업 목적과 달리 교육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일반적으로 교육청, 학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통상 1~3월)에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학교 가정통신문,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참조) 3. 신청 접수: - 학교를 통해 일괄 신청하는 경우: 담임교사 또는 학교 행정실에 준비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개별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지역은 온라인 복지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지원: 선정된 학생 가정으로 PC가 배송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합니다. 바우처 형태의 경우, 바우처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교육정보화(PC) 지원 신청서 (학교 또는 주민센터 비치, 온라인 다운로드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재학증명서 (학교 일괄 신청 시 생략 가능) - 소득 및 가구원 확인 서류 (해당하는 서류 1부 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 및 필요한 경우) - 기타 서류 (사업 지침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주거 형태를 알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장애인 증명서 등 가구 특성을 나타내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타 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유사 PC 또는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적발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받은 품목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사업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위조 금지: 제출 서류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서류 위조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목적 외 사용 제한: 지원받은 PC는 학생의 교육 및 학습 목적으로 우선 사용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게임 등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향후 유사 사업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지원받은 PC의 고장 발생 시 무상 AS 기간 및 절차를 숙지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재학 중인 학교의 행정실 또는 담임선생님 - 시·도 교육청 학생 복지과 또는 담당 부서 - 교육부 민원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396)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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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의료/건강

아동·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사업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보육/교육

울산광역시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교육급여)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자체복지

결식아동급식비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보육/교육

경상남도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초·중·고교 학생들이 EBS 등 다양한 교육용 웹사이트 및 앱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학업에 필요한 교육활동비를 지원받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맞춤형급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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