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의료/건강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 지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된 사람의 건강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수용자는 격리된 환경으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치료할 책임을 지는 인권 보장적 성격의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시설 내 의료: 대부분의 교정시설 내에 의료과(의무실)가 설치되어 있으며,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의료인력이 상주하여 1차 진료, 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외부 의료기관 진료: 시설 내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 응급상황, 전문적인 수술이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 민간병원이나 국공립병원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지원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진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수용자 대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합니다.
  • 감염병 관리: 결핵, HIV 등 시설 내 전파 위험이 큰 감염병에 대한 예방, 검진, 관리 체계를 운영합니다.

[목적]

  •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 및 교정시설 내 보건위생 수준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

[선정 기준]

  • 질병, 부상 등으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모든 수용자는 별도 기준 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몸이 아플 경우, 교정시설 내 의료과(의무실)에 진료를 신청합니다.
  •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과장의 진단 및 소장의 허가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준비 서류는 없으며, 모든 절차는 교정시설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 수용자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외부 진료 시 계호 인력 등 보안 문제가 동반됩니다.

[문의처]

  • 법무부 교정본부: 02-2110-3576
  • 수용 중인 해당 교정시설 의료과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제주특별자치도

(BIG3) 1천만원+HAPPY I정책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