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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지원사업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 제공 교통불편 해소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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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별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문 앞에서 문 앞까지(Door-to-Door)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차량 종류**: 휠체어 탑승 설비가 갖춰진 특수차량(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 등) 또는 일반 승용차 형태의 차량 등을 운행합니다.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필요에 따라 적합한 차량이 배차됩니다. - **운행 시간**: 일반적으로 24시간 또는 주말 포함 특정 시간대(예: 06:00 ~ 22:00)로 운영되며, 지역별 운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야 운행 시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이용 요금**: 대중교통 요금 수준으로 책정되어 일반 택시 요금의 20~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기본요금과 거리당 추가 요금이 부과되며, 특정 구간(예: 시외 이동)은 할증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기본요금 1,200원~2,000원, 10km 초과 시 1km당 100~200원 추가 등. 지역별 상이) - **이용 방법**: 대부분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전화, 전용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콜 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으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운행 범위**: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내 이동을 지원하며, 인접 시·군·구로의 이동도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직장 출퇴근 등 필수 목적에 한해) - **동반 탑승**: 보호자 1~2명은 추가 요금 없이 동반 탑승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활동 보조인 탑승도 지원됩니다. [목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동 제약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병원 진료, 직장 출퇴근, 교육, 여가 활동 등 일상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동을 지원하여 자립 생활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중증 장애인 (과거 1~3급, 현재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 경증 장애인(과거 4~6급, 현재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등으로 보행 어려움이 인정되거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시적으로 휠체어 등 보장구 이용이 필요한 고령자, 임산부 등(지역별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교통약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거동 불편자. [선정 기준]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본인 소유의 자가용이 없거나, 있어도 장애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하며 가족 등 보호자의 지원만으로는 외출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득 기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유형의 차량 지원 시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별교통수단은 소득 무관) - (제외 대상) 타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을 정기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거동이 가능하여 일반 대중교통 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회원 등록 신청**: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이동지원센터 또는 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동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신청자의 거주지, 장애 유형 및 등급, 차량 소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심사 기간은 며칠에서 수 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회원 카드 발급**: 심사 통과 시 이용자 등록이 완료되고, 회원 카드(또는 모바일 회원증)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카드는 차량 이용 시 본인 확인 및 요금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차량 예약**: 회원 등록이 완료되면 전화, 스마트폰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차량을 예약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2~3시간 전 예약이 권장되며, 특정 시간대(출퇴근, 등하교 시간)는 조기 마감되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차량 이용**: 예약 시간에 맞춰 차량이 도착하면 운전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탑승하고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준비 서류] -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 신청서 (각 지자체 또는 이동지원센터 양식)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거주지 확인용) - 본인 차량 미소유 및 운전 불가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예: 자동차등록원부, 운전면허 소지 여부 확인)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보행 불편 사유 또는 휠체어 등 보장구 이용 필요성 명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사전 예약 필수**: 대부분의 이동지원 서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여유 있게 미리 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병원 진료, 관공서 방문 등 정해진 시간에 도착해야 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 **대기 시간 발생 가능성**: 배차 상황이나 이용자 집중 시간대에는 예약 시간에 다소 지연되거나, 콜 요청 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일정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 횟수 제한**: 일부 지역에서는 월별 또는 일일 이용 횟수, 또는 이용 거리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해당 이동지원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지역 확인**: 기본적으로 거주하시는 지자체 내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타 시·군·구로의 이동은 제한적이거나 특정 목적(예: 인접 지역 병원 진료)에 한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취소 및 노쇼(No-Show) 규정**: 예약 취소는 정해진 시간 이전에 해야 하며, 사전 통보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노쇼)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패널티(예: 일정 기간 이용 제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전 수칙 준수**: 차량 탑승 시 운전자의 안내에 따라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휠체어 탑승 시에는 고정 장치를 반드시 사용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교통과 - 각 지역별 이동지원센터 (예: [지역명]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 대표번호는 1330(여행/교통 정보), 120(지자체 민원센터)으로 문의하여 해당 지역 이동지원센터 연락처 및 상세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지역명]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또는 '[지역명] 특별교통수단'으로 검색하시면 해당 서비스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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