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해당없음
[복지로-선정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용자 등록 후 이용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해당없음
[복지로-신청방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
(안산도시공사의 안내에 따라 등록신청서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산시 철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복지로-문의]
1588-5410
[복지로-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
[복지로-접수처]
안산도시공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최)중증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시간 추가 확대사업을 보완 및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 : 월 20시간(323,000원) 혹은 60시간(969,000원)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외에 경상남도가 추가로 시간을 지원하여 최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국민에게 구매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주어 고효율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에 기여 휠체어(전동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에 장착된 부품 및 충전기 수리비 연간 200천원 지원 *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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