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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지자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해당없음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해당없음
[복지로-신청방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
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용자 등록 후 이용
(안산도시공사의 안내에 따라 등록신청서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산시 철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복지로-문의]
1588-5410
[복지로-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
[복지로-접수처]
안산도시공사

받을 수 있는 조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관련 부서에서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바우처 카드 발급/서비스 등록: 자격 승인 시, 바우처 카드 발급 또는 전용 앱 등록 절차를 안내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서 (소정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해당 시)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행상 장애 증명, 임산부 진단서, 일시적 보행 불편 증빙 등)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 시, 소득 기준 적용 지자체의 경우)
  • 차량 미소유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지자체별 상이)
  • 기타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요구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이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공고문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타인 양도 및 부정 사용 금지: 바우처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바우처 자격이 취소되고 지원금 회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예약 권장: 즉시 배차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또는 관련 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용 제한 숙지: 월별 이용 횟수, 금액 상한선, 운행 지역 등 바우처 이용의 제한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 시간 발생: 피크 시간대나 기상 상황에 따라 배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교통 관련 부서
  • 해당 지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전화번호는 지자체별로 상이)
  •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등 해당 지자체 민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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