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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거주여건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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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가계 경제 부담을 줄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 지원 금액: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2% 이내, 가구당 최대 연 2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실제 대출이자 납부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월세 지원은 불가합니다.) - 지원 방식: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이자 납부 증빙 확인 후,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최대 3년간 지원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출 조건: 금융기관(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월세자금 대출에 한하며, 대부업 대출은 제외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결혼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합니다. - 특징: 구리시 자체 재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타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과 달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자 지원 방식으로 현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실효성 높은 정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부부 (재혼 포함). - 신청일 현재 주택 전월세 대출을 받은 자 또는 대출 예정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숙박시설, 고시원 등 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제외). - 부부 모두 무주택자 (주택도시기금 등 타 대출을 통해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제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예: 2인 가구의 경우 월 XXX만원, 3인 가구의 경우 월 YYY만원 등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참조) - 재산 기준: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가액 이하인 가구. (2024년 기준 약 3억 2천5백만원 등 매년 변동) - 주택 기준: 전월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거나 계약 예정인 경우. - 기타: 유사 주거지원 사업(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배우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상 주택 임대사업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국세, 지방세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복지' 분야에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보통 연초에 공고).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필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구리시청 주택과(또는 주거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구리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통과 후, 이자 납입 증빙 서류 제출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 및 자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혼인신고일 확인) - 전월세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대출실행확인서, 대출잔액증명서 등) - 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 또는 거래내역서 (이자 납부 증빙용) - 소득 금액 증명원 (부부 각각, 최근 2년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확인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부부 각각)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공고 확인 후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지원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해 신혼부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중단되거나 상환되는 경우, 지원도 중단됩니다. -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주거 안정을 위한 유사한 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 확인) - 지원 조건은 매년 구리시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구리시청 주택과: 031-XXX-XXXX (가상의 번호입니다. 실제 문의 시 구리시청 대표번호를 통해 주택과 또는 주거복지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리시청 홈페이지: www.guri.go.kr (고시/공고, 복지 분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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