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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자체

구추가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연금 수급률 향상 및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장애심사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들에게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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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연금 신청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심사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들에게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2-509-6474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6조(지원사업)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부평구청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연금 신청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 필요 서류, 진단비 발생 전후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구추가 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팀)에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심사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장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및 지원: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 결정 시 신청인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지원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본인이 선납한 경우 증빙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준비 서류]

  1.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2.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3.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5. 의료기관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원본 (이미 진료를 받은 후 환급 신청 시)
  6. 장애 진단 또는 재심사의 필요성을 명시한 의사 소견서 (지원 결정 전 진단 예정 시)
  7.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환급 신청 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내 포함 또는 별도 서식)

[유의사항]

  • 지원 대상 선정 전에 발생한 진단비 및 검사비는 원칙적으로 소급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타 복지사업과 중복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문의 사항은 반드시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구추가 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구추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 (예시) 02-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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