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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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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보훈관리(보훈수당 등) 사업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리고, 그분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을 둡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적 보훈체계의 빈틈을 메우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보훈수당을 지급합니다. '등'에는 명절 위문금, 특별 위로금, 의료비 지원, 장제비 지원, 건강 검진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유형(국가유공자, 유족 등) 및 지역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은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5만원에서 10만원 내외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보훈 관련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 지원되며, 자격 변동(사망, 거주지 이전 등)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특징**: 이 사업은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편성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보훈예우 사업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국가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과 규모가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목적] - **숭고한 정신 선양**: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헌신을 기리고,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합니다. -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품위 있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 **나라 사랑 정신 함양**: 지역 주민들에게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정신을 알리고, 공동체 내 나라 사랑 정신과 보훈 의식을 함양하여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생활 안정 도모**: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보훈대상자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보훈수당 등 지원 대상자로 규정된 자 (예: 보훈대상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 등)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 시/군/구에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 **등록 여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합니다. -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유사한 보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망, 국적 상실, 관할 지역 외 전출 등으로 인해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 「국가보훈 기본법」 및 관련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기준**: 보훈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특정 복지 서비스(예: 저소득 보훈가족 생활 안정 지원금)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조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 관련 부서(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보훈수당 등 지원 신청서 양식을 교부받아 작성합니다. 이후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2. **자격 확인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거주지,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여부, 그리고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기타 자격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3.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에게 지원 결정이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4. **수당 지급**: 결정 통보 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보훈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보훈수당 등 지원 신청서**: 관할 시/군/구청 비치 양식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증명서**: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 발행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본인 명의 예금주)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시) -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예: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확인 필수**: 보훈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제한**: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는 별개로 운영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유사한 목적의 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거주지 변경, 사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취소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 시 수당 지급 중단 및 기 지급된 수당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재등록 또는 확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자격 유지를 위한 재등록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 점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담당 부서**: 보훈수당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직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국가보훈부 콜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국가보훈부 소관의 보상금, 예우사업 등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는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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