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재가보훈실무관 방문 등 국가유공자 재가복지를 제공합니다. 집안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체청결,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편의를 지원합니다. 고령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노인 생활지원용품을 지원합니다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복지를 지원합니다.
[복지로-선정기준]
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매월 말 5만원/1인 지급
6.25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아직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분들을 정부가 직접 찾아내어, 국가유공자로서 합당한 명예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상이처(인정 질병)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 총액의 90%를 감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SRT 열차를 이용할 경우 운임을 할인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합니다. 2012.6.30.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1급 1항 : 월 3,214,000원 1급 2항 : 월 3,092,000원 1급 3항 : 월 2,974,000원 2급 : 월 1,028,000원 2012.7.1.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2012.6.30.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2012.7.1.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자 포함) 상시간호수당: 월 3,214,000원 수시간호수당: 월 2,143,000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지정 위탁병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