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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중앙부처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재가보훈실무관 방문 등 국가유공자 재가복지를 제공합니다. 집안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체청결,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편의를 지원합니다. 고령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노인 생활지원용품을 지원합니다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복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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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이 외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준소득 160%이하자(1인 기준 3,827,221원) ※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되는 자
    •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포함, 퇴원 후 요양필요 해제시 서비스중지
    •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 [복지로-지원내용]
  • 재가보훈실무관 방문 등 국가유공자 재가복지를 제공합니다.
  • 집안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 신체청결,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편의를 지원합니다.
  • 고령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노인 생활지원용품을 지원합니다
  •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복지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복지서비스과 [복지로-문의] 1577-060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1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289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3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1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46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6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000000010159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932 [복지로-접수처] 보훈(지)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이 외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준소득 160%이하자(1인 기준 3,827,221원) ※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되는 자
      •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포함, 퇴원 후 요양필요 해제시 서비스중지
      •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보훈지청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을 문의하고, 신청 자격 여부를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훈지청에 비치된 재가복지지원 서비스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거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심사 및 방문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서비스의 필요성 및 대상자의 생활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보훈지청 담당자가 자택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결정 및 연계: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적합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관련 확인 서류)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가복지지원 서비스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건강 상태 및 돌봄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요청 시 제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 돌봄 필요성,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서비스 내용이 결정되므로,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등 유사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서비스 내용과 중복 여부에 따라 본 서비스 지원이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관할 보훈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은 국가보훈부와의 협약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곳으로 연계되며, 대상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서비스 내용이나 제공 시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이나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락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지방 보훈지청: 전국 각 지역의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훈지청 연락처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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