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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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전문 의료기관인 보훈병원 및 지정 위탁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보훈병원 진료: 대상에 따라 급여 항목 진료비의 전액 또는 60%를 감면받습니다. - 위탁병원 진료: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위해 지정된 민간병원에서 진료 시, 급여 항목 진료비의 전액 또는 60%를 감면받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자격 유지 시 계속 지원 [목적]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애국지사, 국가유공자(1~7급 상이군경 등)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보상대상자 [선정 기준] - 대상자별, 상이등급별, 수권 유족 여부 등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본인: 전액면제 ~ 60% 감면 - 유족/가족: 60% 또는 30% 감면 (대상자 및 질환에 따라 다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방문 시 신분증과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을 제시하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위탁병원 첫 방문 시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유의사항] - 비급여 항목(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진료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탁병원은 국가보훈부와 계약된 지정 병원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 각 지역 보훈병원 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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