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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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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또한,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보훈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기반한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 1.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지원 (주요 내용) - 생활 안정 지원: 보훈급여금(연금, 수당) 지급,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등 - 의료 지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및 보훈위탁병원 진료 지원, 상이처 재활 지원 - 교육 지원: 학습보조비, 대학수업료 면제, 교육 지원 대상자의 학비 감면 및 장학금 지원 - 취업 지원: 취업 보훈 가점, 직업훈련 지원, 자영업 창업 지원 - 주택 및 주거 지원: 주택 대부, 임대주택 특별공급, 주택 개보수 지원 등 - 보훈 명예수당 및 위문: 명절(설, 추석) 및 현충일 등 기념일 위문금 지급,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및 장제비 지원 - 교통 및 편의시설 이용 지원: 대중교통 요금 감면, 고궁·박물관 등 문화시설 무료 또는 할인 이용 - 그 외 다양한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제공 2. 보훈단체 지원 -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 운영 및 각종 사업(추모 행사, 기념 사업, 봉사활동 등)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 - 사무 공간 및 시설 지원: 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무 공간 및 회의 시설 지원 - 정책 자문 및 행정 지원: 보훈 정책 수립 시 단체 의견 수렴, 행정 절차 안내 및 지원 [특징] - 국가유공자 유형(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 등) 및 상이 등급에 따라 지원 내용 및 금액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단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의료, 교육, 주거, 취업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공자와 유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보훈단체를 통해 보훈 대상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국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또는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훈단체 [선정 기준]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가족은 반드시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등록 및 결정되어야 합니다. -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그 목적 및 활동이 국가보훈 시책에 부합하는 단체여야 합니다. - 소득, 연령, 거주지 등은 국가유공자 등 자격 자체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은 아니나, 특정 지원(예: 주택 대부, 생활 조정 수당 등)의 경우에는 해당 혜택의 별도 선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자 (예: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록 기준 미달 등) - 보훈단체로서의 설립 목적이나 활동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비영리 원칙을 위반한 단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록: 각종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는 신규 대상자에게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 등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이 과정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혜택별 신청: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후에는 대부분의 급여금 및 수당이 자동 지급되거나, 신분증(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제시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주택 대부, 교육 지원, 특정 재활 프로그램 등 일부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지원의 안내를 참고하여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보훈단체 지원 신청: 보훈단체는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 또는 해당 지방보훈청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습니다. [준비 서류] 1.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록 신청 시 (최초 신청)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서 (관할 보훈관서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희생 또는 공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기록 (예: 병적증명서, 판결문, 사망진단서, 관련 기관 발행 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관계 및 신분 증명 서류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은행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 그 외 사안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요청하는 추가 서류 2. 각 지원 혜택 이용 시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대부분의 혜택 이용 시 필수) - 신분증 - (필요시) 해당 기관(학교, 병원 등)에서 요청하는 서류 (예: 재학증명서, 진료기록 등) [유의사항] - 자격 유지: 국가유공자 등으로서의 자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지됩니다. 법적 결격 사유 발생 시 자격이 상실되어 모든 혜택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정보 확인: 지원 내용 및 금액은 매년 정부 정책 및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또는 혜택 이용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일부 혜택은 다른 유사한 복지 제도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망 시 절차: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으로서의 권리 승계 절차 및 장제비, 국립묘지 안장 등 관련 절차가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훈관서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문의해야 합니다. - 보훈단체는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과 사업 목적 부합성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정기적인 사업 실적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관 안내' 메뉴에서 지역별 연락처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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