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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확대 지원

호국보훈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며, 보훈대상자들의 생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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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높은 뜻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지역사회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고령화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기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예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보훈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시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국가유공자 (본인): 월 100,000원 (기존 대비 50,000원 인상) - 국가유공자 유족 (배우자, 순직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족 등): 월 70,000원 (기존 대비 30,000원 인상) - 추가 확대 대상 (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 등): 월 50,000원 (신규 지원) - (세부 대상별 지원 금액은 ○○시 조례에 따르며,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자격 상실(사망, 전출 등) 사유 발생 시 해당 월까지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며,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 특징: -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보훈 시책의 일환으로, 국가보훈부의 보훈급여금과는 별개로 추가 지원됩니다. - 기존 보훈명예수당의 실질 가치를 높이고,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일부 보훈 관련 대상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두터운 보훈 복지를 실현합니다. - 애국심 고취 및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이 외 ○○시 조례에서 정하는 보훈대상자 (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단, 1년 미만 거주자라도 관외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시로 전입한 경우 예외 인정 가능. 지자체 조례에 따름). - 국가보훈부 등록 요건: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해당 자격으로 정식 등록 및 결정 통보된 자. - 제외 대상: - 사망 등으로 지급 대상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시 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보훈명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단,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제외) - ○○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특정 보훈대상자를 위한 별도 수당과 중복 수급 여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수당은 '보훈명예수당'의 대표 격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보훈부 지급 급여금 외에 추가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복지(보훈)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 **자격 확인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및 거주 요건 등을 확인하고, 국가보훈부 시스템을 통해 유공자 등록 여부를 조회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지급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통보를 우편 또는 유선으로 안내합니다. 4. **수당 지급:** 매월 정해진 지급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보훈명예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비치 양식) - 국가유공자(유족) 증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지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당 수령 계좌) -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의사항] - **부정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보훈대상자 자격 상실(사망,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등), 전출 등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보훈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 **중복 수급 여부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보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본 수당의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상황:** 본 수당은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시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액, 지급 대상 또는 지원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전 확인:** 방문 전 필요한 서류 목록이나 자세한 신청 절차는 반드시 해당 시청 보훈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시청 복지(보훈) 담당 부서: ☎ 000-0000-0000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 주민센터 연락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국가 보훈 제도 관련 일반적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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