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족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국립공원 탐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가족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 단위의 건전한 여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주차료 감면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다자녀 세대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수달수영장, 건승체련관,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반디랜드 천문과학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저출산 극복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전기·수도·주차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나. 군산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시 직영관리의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마.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함) 바. 단체(사이트 5면 이상 사용)로 사용하는 경우 사. 비수기에 개인이 14일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아.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3. 100분의 2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정 중에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가정에 공공시설 입장료, 체육시설 이용료등 감면혜택 지원 두자녀 : 자연생태관, 경기전, 동물원 입장 무료 전주시 체육시설 : 50%감면(별도규정시설 제외) 전주시 공영(부설)주차장 : 50% 감면 상하수도 요금감면(주민센터 신청가능) 세자녀 : 자연생태관, 경기전, 동물원 입장 무료 전주시 공영(부설)주차장 : 50%감면
다자녀가정의 양육, 보육 등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강진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지류) 지급
대구시 다자녀가정의 우대를 위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구아이조아카드' 발급 3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100%감면(무임) 혜택
대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되는 카드로, 공영주차장, 도시철도, 문화시설 등 다양한 협약 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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