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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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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통한 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소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하여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범위**: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중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이나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지원 방식**: 대개 지자체가 대상자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하거나,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접 납부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는 대상자의 연체 방지 및 안정적인 건강보험 유지를 돕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동안 지원하며, 기간 만료 후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위기 사유 해소 시까지 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 한도**: 월별 또는 연간 지원 상한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건강보험료 최대 O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저소득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거나 연체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건강권 보장 및 증진**: 건강보험 가입 유지를 통해 질병 발생 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합니다. - **사회안전망 강화**: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빈곤층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입니다. 주로 다음의 대상자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등) - 기준 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 등 지자체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주민 - 특정 재난,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 곤란을 겪게 된 취약 가구 (지자체별 위기 사유 인정 기준 적용) [선정 기준] 이 복지 혜택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대상)가 아닌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세부 선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50% 또는 60%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 시점에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기준 및 소득, 재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소유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과 마찬가지로, 재산 조사를 통해 평가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원을 시행하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연체 여부**: 지자체에 따라 신청 시점 또는 지원 결정 시점에 일정 기간 이상 건강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다른 법령 또는 제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지원받는 자 - 고액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하는 지자체의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지참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 현재 부과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금액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자료)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구성 확인용 (필요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양식 작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필요시) 위기 사유 증빙 서류**: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위기 사유 발생 시 관련 증명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이 혜택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예산에 기반하므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구비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심사 및 중단**: 지원 기간 동안 소득 및 재산 상황이 변동되거나, 지원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타 제도 중복 수혜 제한**: 이미 다른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 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동사무소)**: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차 창구입니다.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지역 복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및 납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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