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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자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고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니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된 의료혜택과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자 함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세대로서 최저보험료 이하의 노인세대로 월 건강보험료가 14,700원 이하로 발생 시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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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노인 세대(만65세 이상 가구원으로 구성)로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4,700원 이하로 발생하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세대로서 2024년 기준 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4,700원 이하인 세대
  1. 선정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장이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서울시 양천구청장에게 보험료 지원 신청
  • 기초 의료급여 수급 책정 시 보장 가구에서 제외됨
    [복지로-지원내용]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세대로서 최저보험료 이하의 노인세대로 월 건강보험료가 14,700원 이하로 발생 시 전액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지원시기
  •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
  1. 지원방법
  • 보험료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급여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절차의 간소화 및 원활한 보험료 지급을
    위해 지사장이 지정한 계좌에 일괄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자립지원과
    [복지로-문의]
    02-2620-4687
    [복지로-근거]
    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
    양천구청 자립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노인 세대(만65세 이상 가구원으로 구성)로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4,700원 이하로 발생하는 자

  1. 지원대상
  •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세대로서 2024년 기준 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4,700원 이하인 세대
  1. 선정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장이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서울시 양천구청장에게 보험료 지원 신청
  • 기초 의료급여 수급 책정 시 보장 가구에서 제외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본인 또는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가족(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산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 지원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금융자산 증빙 서류 등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
  • 가족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질병 관련 증빙 서류: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소견서 등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증명하는 경우)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상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세부적인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은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예: 의료급여) 또는 제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 신청 당시의 상황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에는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기 조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차 문의처입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험료 부과 내역 및 납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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