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니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된 의료혜택과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자 함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세대로서 최저보험료 이하의 노인세대로 월 건강보험료가 14,700원 이하로 발생 시 전액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노인 세대(만65세 이상 가구원으로 구성)로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4,700원 이하로 발생하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노인 세대(만65세 이상 가구원으로 구성)로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4,700원 이하로 발생하는 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태백케어센터) 1인실 20실, 2인실 3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대상포진 접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65세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시기 : 매월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저작기능 회복이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의치(틀니) 시술 비용을 지원하여 구강 기능 회복 및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사업목적 :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청결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하고자 함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이용권(지역화폐)를 교부하여, 관내 지역화폐 가맹된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이용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사 업 량 : 1,700명 ○ 지원내용 : 1인당 지역화폐 50,000원 지역화폐 연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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