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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게 명절맞이 위로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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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명절 기간 동안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조례에 따라 1인당 5만 원 ~ 10만 원 내외의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상이합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급여 수급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원 시기: 설날과 추석 명절 전 일정 기간(통상 명절 1~2주 전)에 지급됩니다. 연 2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해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킵니다. -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고, 소외될 수 있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명절(설날, 추석)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중 위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신청 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되어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자동 선정됩니다. - 소득, 재산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 기준을 따릅니다. [제외 대상] - 위문금 지급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이 상실된 자 - 사망 등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소멸된 자 - 타 지자체로 전출하여 해당 지자체 관할이 아닌 자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원칙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확정되어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해당 지자체의 지급 시기에 맞춰 기존 급여 계좌로 위문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 다만, 지급 시기 전후로 주소지 변경 또는 계좌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사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관련 정보는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급 시기 확인: 명절 위문금은 명절 전 특정 기간에 일괄 지급되므로, 정확한 지급일은 관할 지자체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급 자격 변동: 위문금 지급 결정일 또는 지급 시점까지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관리: 위문금은 급여 수급 계좌로 입금되므로, 계좌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잘못된 계좌 정보로 인한 미지급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차이: 지원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식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정보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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