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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자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학여행필요경비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제적부담 경감 및 교육소외감 해소 수학여행 필요 경비(수학여행에 필요한 의복, 신발, 가방, 현지 경비 등) 지원 - 초,중 150,000원, 고등학생 250,000원

조회수 2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원받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기장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로써, 수급자로 보호받는 기간 중에 수학여행 참가한 학생
[복지로-지원내용]
수학여행 필요 경비(수학여행에 필요한 의복, 신발, 가방, 현지 경비 등) 지원

  • 초,중 150,000원, 고등학생 250,000원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709-4369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기장군 관내 읍면 주민센터
    기장군청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원받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기장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로써, 수급자로 보호받는 기간 중에 수학여행 참가한 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학교 공지 확인: 대부분의 경우, 각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수립되면, 지원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합니다.
  2. 학교 담당자 문의: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행정실, 또는 교육복지 담당 부서에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문의합니다.
  3. 신청서 제출: 학교에서 안내하는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학교에 제출합니다. (학교에서 직접 대상자를 확인하고 일괄 신청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학교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학교-교육청 연계: 학교는 접수된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또는 시도교육청)으로 지원을 요청하며, 교육청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금을 학교로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수학여행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학교에서 배부하는 양식 사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수급자 확인 서류 (대부분 행정 전산망을 통해 자동 확인 가능)
  •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 (필요시) 통장 사본 (환급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학교별로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경비에 대해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지원이 중복될 경우, 한쪽 지원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지원되는 경비의 범위는 각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 범위와 상한액은 학교나 지역 교육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지원금은 수학여행 필요경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 선생님 또는 행정실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학생복지과 또는 교육복지과)
  • 교육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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