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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군 지자체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닌 학생 교복비 및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부담 경감 교복구입비 및 교육비 지원

조회수 5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교육비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관내 고등학교 2~3학년생
교복구입비 :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중고등학생
[복지로-지원대상]
교육비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관내 고등학교 전학생
교복구입비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관내 중고등학교 1학년생 및 전입생
[복지로-지원내용]
교복구입비 및 교육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곡성군 인구정책과
[복지로-문의]
061-360-2741
[복지로-근거]
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곡성군청 행정과
곡성군교육지원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교육비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관내 고등학교 2~3학년생
교복구입비 :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중고등학생
교육비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관내 고등학교 전학생
교복구입비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관내 중고등학교 1학년생 및 전입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 또는 학기 시작 전에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교육청,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양식 또는 온라인(지자체별 상이)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수령: 선정된 대상자는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바우처를 사용 또는 학교를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빙 서류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통장사본 (신청인 또는 보호자 명의, 지원금 수령용)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 교복 구입 영수증 (교복 구입비 신청 시, 반드시 업체명, 품목, 금액, 구입일자가 명시된 정식 영수증 제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개별적으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타 기관(교육청, 학교, 다른 지자체 사업 등)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교육비 또는 교복 구입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청 후 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누락 및 허위 기재: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확인: 교육비 지원은 학교에서 부과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청 교육 관련 부서 또는 복지 관련 부서
  • 해당 시/도 교육청 학생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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