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 동래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 난방비 지원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추운 겨울철 난방비는 저소득 가구에 큰 경제적 압박이 됩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동래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10만원 (연 1회) - 지원 시기: 통상적으로 11월 ~ 12월 경 - 지원 방식: 대상 가구의 가구주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특징]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한부모가족으로 등록 및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파악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동래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포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 (직권 지급 원칙) - 단, 신규로 한부모가족 자격을 취득했거나 누락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준비 서류] - 직권 지급으로 별도 서류 불필요 [유의사항] - 지원 시기 및 금액은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동래구청 여성가족과 (☎ 051-550-4352)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