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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 가능합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씩 6개월, 최대 300만원) 및 취업지원서비스(직업훈련, 일경험 등) 제공.
  • II유형: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징]
1:1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5세~34세의 취업을 원하는 청년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선정 기준]

  • I유형(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는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등 (온라인 신청 시 간소화 가능)

[유의사항]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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