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국외거주 국가유공자 지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국내와 동등한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기 위해 보상금 송금, 의료비 지원, 위문품 전달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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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어디에 거주하든 소외되지 않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 사업입니다. 재외공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보상금 등 지급: 국내 보훈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의 보상금, 수당 등을 거주국 화폐로 환전하여 은행 계좌로 송금 - 의료비 지원: 거주국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 (연간 지원 한도액 내) - 보훈용품 지급: 대통령 명의 위문품(설, 추석), 영주용 태극기, 국가유공자증서 등 전달 - 사망 시 예우: 재외공관을 통해 유족에게 조의 및 위로 전달, 국내 안장 희망 시 운구비 일부 지원 [특징]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이 현지 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거주 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외(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선정 기준] -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보훈대상자여야 합니다. - 국외거주 보훈대상자로 신상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국외거주 보훈대상자 신상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신상신고 이후 주소, 연락처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국외거주 보훈대상자 신상신고서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사본 - 여권 및 비자(영주권, 시민권) 사본 - 보상금 수령을 위한 현지 은행 계좌 정보 [유의사항] - 의료비 지원은 사전 질병이 아닌, 신상신고 이후 발생한 질병 및 상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가별 법률 및 제도로 인해 지원 내용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국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044-202-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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