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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자체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김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적취득 후 국적취득에 따른 비용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 도모 국적 취득한 외국인들에게 정착 지원을 위한 급여 지급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 8. 7 이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고 김제시가 지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국적 취득한 외국인들에게 정착 지원을 위한 급여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관활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류 제출 후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획감사실
[복지로-문의]
063-540-3720
[복지로-근거]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김제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 8. 7 이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고 김제시가 지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2.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김제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지급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최종 지급 결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지급 결정 통보 후, 신청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준비 서류]

  •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신청서 (김제시 소정 양식)
  •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신청일 현재 김제시 거주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한을 경과한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즉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본 지원금은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적취득 관련 유사 정착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은 김제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김제시청 여성가족과: ☎ 063-XXXX-XXXX (근무 시간 내)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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