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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자체

군산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다자녀가정 지원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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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다자녀 가정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의2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주차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복지로-문의]
063-454-3773
[복지로-근거]
군산시 주차장 조례 제3조의2제6호
[복지로-접수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교통행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자녀 가정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의2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해당하는 경우) 군산시 홈페이지 또는 관련 전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차량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우대카드(예: 군산아이조아카드 등)를 발급받은 후, 주차 시 카드를 제시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시 차량 정보 등록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 및 군산시 거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자녀 수 및 관계 확인)
  • 자동차등록증 (감면 대상 차량 소유 여부 확인)
  • (해당하는 경우) 군산시 다자녀 우대카드 또는 증명서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은 반드시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적용되며, 미등록 차량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타 요금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자녀 자격 요건(자녀 수, 막내 자녀 연령 등)이 변동될 경우 감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자격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감면 혜택은 군산시 관내 공영주차장에만 적용되며, 사설 주차장이나 타 지자체 공영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영주차장 관리 주체 및 조례 변경에 따라 감면 기준 또는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063-454-XXXX (군산시 대표번호를 통해 연결)
  • 각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지역 주민센터 유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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