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지자체

군산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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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정 지출 비용인 공공요금 부담을 줄여주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을 안정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지원책입니다. [지원 내용] - 매월 부과되는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 별도의 신청 없이 군산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권으로 감면 대상자를 확인하여 요금 고지서에 감면액을 반영하여 발송합니다. [특징] -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는 '직권 감면' 방식으로 운영되어 소상공인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단, 정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시행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군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상공인) -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일부) 업종의 수용가 [제외 대상] - 유흥주점, 도박장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공공기관, 학교, 비영리법인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직권 감면) - 단, 신규 사업자나 누락된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의하여 감면 대상 여부 확인 가능 [준비 서류] - 해당 없음 (필요 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유의사항] -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므로, 매년 시행 여부와 기간을 군산시청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감면 혜택은 사업장 주소로 부과되는 요금에 한정됩니다. [문의처] - 군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요금계 (☎ 063-454-5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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